[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원이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박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스즈키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지명수배를 의뢰했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기소된 후 재판이 6차례 열렸으나, 스즈키씨는 모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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