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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졸피뎀 복용 혐의' 에이미 불구속 기소
2014-06-29 09:00:00 2014-06-29 09: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씨가 이번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에이미씨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에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엥서 만난 권모(34)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공짜로 건네받아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에이미씨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에이미씨가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 의원에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복용해 왔고, 모발 검사에서 프로포폴은 음성으로 나와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불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수면진정제인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 같은 부작용이 나타탈 수 있어 의사의 처방없이는 투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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