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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 '국정원 증거조작' 재판에 피해진술 신청(종합)
민변 "의견 진술기회 없었다" 검찰 "본인이 진술 거부"
2014-06-26 19:02:04 2014-06-26 19:06:2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간첩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34)씨가 '간첩 증거조작 사건' 재판에 피해자로 출석해 진술하고 싶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유씨가 전날 법원에 피해자 재판진술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민변은 "유씨는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피해자로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유씨는 범행 경위와 피해상황을 진술하고자 법원에 재판진술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이미 수년 전 기소유예한 사건을 기소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보복성 수사와 기소"라며 "검찰은 반성하고 유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54)과 주(駐)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48),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48·일명 김사장),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61)는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대한 진술을 받으려 했으나 본인이 거부한 것인데 검찰이 진술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가강(유우성)씨는 주요 참고인이기 때문에 3차례 소환했으나 소환에 불응하거나 청사에 나와서도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서면으로 냈다"면서 "피해자 진술 신청서를 낸 것은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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