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엘탑건축사·SMC공압·효자건설·다른미래 등 4개 업체가 올해 상습하도급범으로 공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이들 업체의 명단을 27일부터 1년 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먼저 설계업체인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가 누산 벌점 12점으로 "1위 상습범"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엘탑은 지난 3년 간 대금 미지급 4건, 서면 미교부 2건 등 총 6개 법 위반 행위로 4차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유압기기 제조업체인 SMC공압은 부당하도급대금결정 2회, 대급미지급과 서면 미교부, 부당위탁취소 행위를 각각 1회씩 벌여 총 3차례 적발돼 과징금까지 부과 받았지만 시정하지 않아 누산 벌점 9점으로 명단에 올랐다. 이번에 공표된 업체중에서는 유일한 '대기업'이다.
효자건설과 의류 제조업체 다른미래도 각각 벌점 6.5점과 6.25점을 받아 상습범으로 선정됐다. 특히 효자건설은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선정된 업체인데, 현재 휴업중이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 간 공표되는 것 외에도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조달청 등 16개 기관에 통지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상습 하도급범 공표 제도는 지난 2010년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공정위가 이듬해부터 시행해 올해 4해 째를 맞는 제도다.
상습 법위반사업자 수는 도입된 첫 해인 2011년에 20개사로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한 뒤, '12년 7개사, '13년 2개사로 줄다가 올해 들어 1개사가 늘었다.
공표 기준은 직전연도 3년 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중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업체다.
벌점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받은 제재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데, 검찰 고발이 3점으로 가장 높고, 과징금 2.5점, 시정명령 2.0점, 시정권고 1.0점, 경고(0.25~0.5점) 순이다.
벌점을 받은 업체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2점)하거나 하도급 특별교육을 이수(0.5점)하는 등 자발적 노력을 통해 경감 받을 수 있다.
◇2014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 일반현황.(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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