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가 완주 폐수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가 적발돼 과징금 총 38억여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등 3개 입찰 건에서 낙찰자-들러리를 합의·시행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8억6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과징금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26억1700만원, 한솔이엠이가 12억4400만원을 각각 부과받게 됐다.
담합은 먼저 지난 2009년 4월30일 환경관리공단이 발주한 완주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 입찰 건에서 발생했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는 공사예정금액의 99~100% 범위 내에서 각 사별 입찰가격을 미리 정하고 투찰했다. 한솔이엠이 들러리를 서 5억원을 보상·지급 받았다.
이듬해 8월12일과 연이은 2011년 5월31일에도 각각 이천시 장호원과 가평군, 파주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건에서 같은 담합행위를 벌였다.
파주 건에서는 서로 입장을 바꿔 한솔이엠이 낙찰자가 되고,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들러리가 됐다.
합의는 낙찰자-들러리 합의에서 고질적 관습인 'B설계'를 제작·제출하는 방식으로 행동에 옮겼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가 사업자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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