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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연결비 공개..저소득층 요금 할인절차도 개선
2014-06-18 11:00:00 2014-06-18 11: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지역별로 서로 다른 도시가스 연결비를 공개해 도시가스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과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 절차도 간소화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비자시민모임과 도시가스 제도개선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 제도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1987년 도시가스가 보급된 후 공급률은 비약적으로 늘었으나 서비스 수준은 떨어진다는 국민들의 불만에 따른 것으로, 특히 공급권역이 달라 시·도별로 천차만별인 도시가스 요금수준을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시·도별로 도시가스 연결비가 서울은 3만7286원, 전북은 1만8000원이나 되는 등 연결비가 최대 2만8000원이나 차이가 나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 매년 시도별 연결비를 비교·공표하고 도시가스사가 홈페이지에 연결비를 게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움직이기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 등이 요금할인 신청을 하거나 2년마다 자격갱신을 할 때 도시가스사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했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요금할인을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10월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할인 요건을 완화해 18세 이상일 경우에도 동일주소에 등재됐으면 요금을 할인받는다.
 
그밖에 시·도별 연체료 산정기준과 환급 이자율도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연체료 부과기준인 미납원금 범위에 부가세를 제외하고, 연체료 산정기준도 기존에는 월 2% 일할계산·연 5회 적용이었지만 월 2% 일할계산·연 3회 내로 축소한다.
 
도시가스 사용량 측정 때 온도와 압력차에 따른 사용량 오차를 보정해주는 계수도 세분화하고, 계량기 검정제를 강화해 계량오차를 줄이는 한편 도시가스 요금 청구·납부, 검침 안전점검 예약, 자가검침, 실시간 요금계산 등이 가능한 통합 어플도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바탕으로 추가 과제를 발굴한 후 8월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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