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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지방선거 대패 후 DTI 완화..올해 재현되나
수도권 시장 기대감 확산, 재보선 생색내기 공약 가능성도
2014-06-16 14:44:17 2014-06-16 19:25:59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부동산시장이 4년 전 지방선거 직후와 유사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선거전에서 대패한 여당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던 당시와 같은 흐름이 감지된다.
 
7.30재보선 선거를 기점으로 DTI가 풀릴 수 있을지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완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내정자는 "현재 부동산규제는 부동산시장이 좋던 시설 만들어진거다. 한겨울인데 여름옷을 입고 있는 격이다"며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는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연령대별로 DTI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던 인물이다.
 
가장 최근 DTI 규제가 완화된 것은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직후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8.28부동산대책을 통해 DTI규제를 완화했다.
 
한시적으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강남3구를 제외한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DTI를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이는 수도권 지방 선거 대패 직후의 조치였다. 당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3구와 중랑구를 제외한 21개구를 야당이 독식했다. 경기도 역시 31개 시·군 가운데 21곳을 내줬으며, 인천은 10곳 중 옹진군 단 한곳만 여당의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 역시 집권 여당은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자리의 과반 이상을 내줬다. 서울에서 4곳, 경기도에서 14곳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인천에서만 10곳 중 6곳을 가져갔다.
 
(사진=뉴스토마토DB)
 
DTI는 총 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 DTI가 50%로 설정됐다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서울 50%, 인천·경기 60% 등으로 수도권만 적용되고 있으며, 지방과 신규 분양 아파트는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의 부동산억제책으로 3.30대책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최근 3년간 DTI 규제를 받지 않는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값의 경우 무려 15.6% 상승한 반면 수도권은 5.3% 떨어졌다.
 
이를 두고 수도권 역차별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DTI 규제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다.
 
특히 다음달 30일에는 재보선 선거가 예정돼 있어 DTI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주 청와대가 DTI 규제 완화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신제윤 금융위원장을유임시킴에 따라 DTI 공약이 선거 전 표심 흔들기용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원용 부동산연구소장은 "지방선거 서울 대패 후 7월 재보선이 다가오며 DTI폐지론을 제시, 수도권 주택소유자에게 기대감을 주고 있다"며 "신 위원장은 여러차례 기재부와 국토부와 DTI문제로 이견을 보여온 인물이다. 선거 전 선출직을 위한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고 견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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