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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대화록 유출', 5백만원 아닌 5백년 구형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대화록 유출’ 검찰 수사 공세 이어가
2014-06-11 13:28:04 2014-06-11 13:32:24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전날 동료 의원들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던 신경민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와의 면담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신 최고위원은 "(임 차장검사가) 대선 당시 (김무성 의원이) 부산 유세에서 줄줄이 읽어 내린 김무성의 NLL 문건 소스가 선거대책본부 안의 선거관련 동향 문건이라고, 깜짝 놀랄 사실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임 차장검사는) 이 문건의 저자와 원래 소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지 못했다"며 "'정문헌 의원이 유출한 문건과 연계된 것이냐'는 질문에 (임 차장검사는) 처음에 시인하는 듯 하다가 뒤에서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또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정상 간의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불기소한 이유에 대해서도 임 차장검사는 대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참여정부 인사인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을 기소할 당시엔 정상회담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한 반면에, 이번 대화록 유출 수사에선 공공기록물로 보는 이유에 대해 임 차장검사에게 따졌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경민 국정원 특위 위원장과 우윤근 대화록 열람위원단장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국정원 직원 셀프 감금 사건 및 남북정상대화록 유출 사건 관련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News1
 
신 최고위원은 "집권여당의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무성 의원이 검찰에 출두하면서 증권가 찌라시 핑계를 댔는데, 완벽한 거짓말이었다"며 "공직자, 정치인, 당대표 후보로서 자질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 결과대로 김 의원 발언의 소스가 박근혜 선대본의 일반적인 문건이었다면, 캠프 자체가 수사 대상이다. 문건의 저저와 소스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이 수사도 안 하고 수사를 한 것처럼 했다고 결론을 낼 수 있다"며 "받아쓰기 수사와 함께 검찰이 스스로 심각한 정치적 존재라는 점을 이번에 다시 천명했다"고 성토했다.
 
신 최고위원은 아울러 "셀프감금이라는 이 사안(대화록 유출)과 관련 없는 사안을 같이 발표하며 이미지를 조작하는 교활함을 검찰이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이후 형법 개정을 통해 구형량을 높이겠다고 하고 있다"며 "대화록 유출 사건은 정문헌 의원처럼 500만원으로 약식기소 할 것이 아니라 500년을 구형해야 할 국기문란 사범들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철수 공동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회의록 유출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검찰은 국가기관의 책임과 시민의 상식을 모두 저버렸다"고 맹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제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을 더 해야 할 것 같다. 권력만 잡으면 어떤 행위도 정당화되는 나라에 국격은 없다"고 성토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도 "정상회담 대화록을 빼내 대선에서 활용한 여당 의원들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선 무죄를,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현장을 적발한 야당 의원들에는 유죄의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정치검찰의 편파수사와 적반하장 결정에 분노를 느낀다"며 "특검이라는 제도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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