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해외 투자만 가능했던 한국투자공사(KIC)가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국내에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해외투자 전문 KIC가 국내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한국투자공사 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오는 4월이나 6월중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정된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 KIC는 늦어도 7월경 국내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재정부는 전망했다.
재정부 측은 "늦어도 6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정부의 바람대로 법안이 통과되는 KIC는 보유한 원화자산을 국내에 투자할 수 있다.
또 KIC가 자체적으로 투자금을 빌리거나 채권을 자체 발행해 투자여력을 높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으로만 투자를 할 수 있다.
한편, 관련업계는 일정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국부펀드가 KIC와 손잡고 공동으로 국내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am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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