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14일 버스, 택시에 사고원인 규명과 범죄예방을 위한 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 교통사고를 정확히 파악해 책임소재를 가리고 납치, 폭력 등 범죄를 예방하는데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승객의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차량 내외의 특정공간 및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을 금지하고 영상기록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도 차량 영상기록장치의 의무적 설치를 추진 중이며, 최근 국내에서는 택시 등의 운송업체를 중심으로 `블랙박스' 설치가 확산되는 추세다.
정 의원은 "대중교통수단의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범죄예방 효과에 큰 도움이 될 것"라며 "특히 범죄에 취약한 여성이나 노인이 안심하고 버스, 택시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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