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천참사 차량 전소..업체가 배상"
2009-03-14 09:55:01 2009-03-14 09:55:01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 때 근처에 세워져 있다 전소된 차량의 피해도 공사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43단독 차은경 판사는 LIG손해보험이 주식회사 코리아2000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7일 경기 이천 호법면에서 코리아2000이 공사 중인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나 작업 중이던 근로자 등 40명이 질식하거나 불에 타 숨지는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김모 씨는 창고 앞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워뒀는데 당시 화재로 전소했다.
 
김씨 차의 보험사인 LIG는 보험금 20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코리아2000에 화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코리아2000이 화재 예방 조치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아 불이 난 것으로 보이므로 차량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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