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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GHz 단독 신청한 KMI.."자본금 3조 확보할 것"
2014-06-03 11:58:28 2014-06-03 12:02:53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KMI가 지난 2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2.5G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단독 신청함에 따라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일 미래부는 6월2일까지 2.5GHz 대역 주파수 할당 신청을 접수한 결과, 신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KMI(한국모바일인터넷)가 주파수 할당을 단독 신청했다고 밝혔다.
 
KMI는 제4이동통신 허가를 받기 위해 지난 3월19일 미래부에 6번째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미래부 통신정책국으로부터는 사업적격성 심사를, 전파정책국으로부터는 주파수 할당을 논의하는 투트랙 전략을 써왔다.
 
지난달 초 통신정책국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한 서류 보정을 요청했고 KMI도 서류 수정을 진행함에 따라 일정이 다소 연기됐지만 전일 보정 서류 완성본 제출과 주파수 할당 신청을 한꺼번에 마무리한 것.
 
이재문 KMI 고문은 "사업신청서 접수 후 120일 이내로 진행되는 본심사가 통과된다면 적정 시점에 전파정책국에서 주파수 경매를 시작할 것"이라며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최저경쟁가격의 10% 보증금인 262억원도 일괄 제출했다"고 3일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주파수 할당 신청은 KMI만 참여했기 때문에 최저경쟁가인 2620억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통신정책국이 자료 보정을 요청했던 부분은 주요 기업주주들의 재무제표 업데이트였다. 신청서를 접수했던 시점인 3월에 2012년 재무제표를 제출했지만 심사 시기는 6월 이후인 만큼 2013년 자료로 제출하라는 것. 200여 기업주주들의 자료 취합에 시간이 소요됐다.
 
현재 KMI의 기업주주는 242곳, 개인주주는 326명으로 총 568명의 주주로 구성돼 있다. 서류 보정 과정에서 11곳의 기업주주가 제외됐다.
 
이 고문은 "그동안 투자 의향을 밝혀왔던 대체투자자들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으며 재무구조가 더욱 튼튼해졌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 따르면 미래부는 KMI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120일 이내(7월18일 마감)에 사업계획서심사 등 본심사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과거 경험상 심사 마감이 좀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KMI는 사업자본금으로 약 3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KMI 측은 "직접 조달하는 초기 자본금 8530억원을 비롯해 '설립 이후 추가자금 조달계획'에 따라 1조5000억원을 마련하고, '타인자금조달' 방안으로는 글로벌 장비회사로부터 벤더 파이낸싱을 지원받아 6000억원을 조달할 것"이라며 "총 2조9530억원의 이 자금조달방안은 이미 미래부에 제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KMI는 초기 2년간 망 구축에 드는 비용을 2조1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래부의 본심사를 통과할 경우 KMI는 3개월간의 실제 자금조달과 법인 설립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미래부로부터 정식 사업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고문은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시장 정상화와 더불어 ▲LTE-TDD(Time Division Duplex, 시분할 방식)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KMI가 통신사업자로 선정된다면 이통시장의 프레임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4이동통신 홍보영상 '대한민국 통신비의 불편한 진실 中 (동영상 캡처=제4통신 컨소시엄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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