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앞길을'..보복 난폭운전자 집유 1년
2014-05-31 06:00:00 2014-05-31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난폭운전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와 법정진술을 종합해 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전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로 위에서 위험한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려 했다"며 "범행 후 차량 변속기 결함을 주장하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선 이동이 금지된 도로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 정씨의 진로를 가로막은 점과 정씨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는 등 운전상의 잘못이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밤 10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사당고가 도로에서 관악구 방면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정씨의 차가 고가도로에 진입할 무렵 피해자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자신의 진로가 방해받자 화가난 정씨는 차량 핸들을 꺾어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흉기 등 협박)로 기소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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