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가 부당거래 겨냥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2014-05-28 12:00:00 2014-05-28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과징금을 물릴 기준이 마련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과징금 고시'를 일부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대래 공정위원장과 김성하 경쟁정책국장(뒷편). 김성하 국장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삼성의 (지배)구조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계열사 등)와 거래에서 얻은 부당이익과 관련해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이 있을 때 위법하다고 보던 규정을 '상당히 유리한'으로 바꾸면서 위반행위 요건의 폭을 넓혔다.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가 새로 추가된 것.
 
과징금 액수는 총수일가 사이에서 오고 간 '실제가격'과, 정상적인 거래라면 오고 갔을 '정상가격' 간 차액을 기준으로 3차 조정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조정 과정에서는 해당 부당거래의 기간과 횟수 등을 참고하며, 이밖에 조사에 대해 얼마나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자진해 시정하는지, 재무상태는 어떤지 등을 고려한다.
 
다만, 위반액 산출이 곤란할 때는 거래 규모 등을 살펴 해당액의 10%를 위반액 기준으로 삼는다.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위법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20%, 50%, 80%중 하나에서 결정된다.
 
▲위반 내용 ▲위반액 ▲특수관계인 지분보유 비율을 참작해 중대성 점수를 매기는데, 2.2점 이상을 매우 중대한 것으로 보고 80% 기준율 적용, 1.4~2.2는 50%, 1.4 미만은 20%를 적용하는 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실효성 있게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부 축적이나 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는 통행세 관행 등 부당지원행위를 실효성 있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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