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4)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측근 이모씨(51)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균씨의 자택관리인 이씨는 검찰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의 대균씨 자택을 강제진입하기 전 대균씨의 은닉·도피를 도운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자택에는 이씨 혼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대균씨의 자택에 머물며 집을 관리한 이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대균씨의 옷과 귀금속 등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대균씨에게 도피물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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