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비 환불 안해주던 '소자본 무점포' 불공정약관 시정
2014-05-27 12:00:00 2014-05-27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별도의 점포 없이도 창업할 수 있어 주부,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소자본 무점포' 창업에 사용되던 불공정한 계약서가 시정돼 소상공인들의여건 개선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컵밥, 햄버거 등 즉석가공식품류를 개발해 점포없이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에 공급하는 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적용해온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된 약관은 ▲큰사람휴먼앤시스템 ▲신세계비엔에스(구 금산골든마운틴) ▲미래에프엔씨산업 ▲에이블지아이(구 에이원시스템) ▲라인워크(구 월드인코리아) 등 5개 사업자의 총판점 계약서다.
 
◇소자본 무점포 창업 거래구조.(사진=공정위 제공)
 
이들 사업자는 계약해지시, 어떤 경우에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다. 그런데 창업자가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경미한 계약 위반 사유만으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까지 둬 총판점에 지나치게 불리했다.
 
약관과 별도로 두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이 있을 때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는 약관법을 어기고, 회사와 총판점 간 별도 특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었다.
 
더욱이 미래에프엔씨산업·에이블지아이·라인워크 등 3개 회사는 출고한 제품을 어떤 경우라도 반품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뒀으며, 큰사람휴먼앤시스템·신세계비엔에스 등 2곳은 총판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제품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해놨다.
 
공정위는 먼저 '계약금 무조건 환불불가' 조항과 관련해 계약해지의 책임을 따져보고, 해지에 따른 손해는 어느 정도 인지 등을 고려해 환불 여부와 위약금 수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총판의 작은 귀책만으로 계약해지를 가능하게 한 조항은 아예 삭제했고, 별도 특약과 반품 등도 할 수 있게 했다. 제품 변경은 총판점 동의 하에 할 수 있도록 바꿨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소자본 예비창업자 및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권리가 보호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불공정 약관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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