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B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씨는 원장의 지시를 받고 원아의 출석일수를 조작해야 했다. 원장은 원아의 수를 부풀려 보육료와 급식비, 간식비 명목의 국가보조금을 더 받아냈다.
김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2013년 2월 이러한 사실을 해당 지차체에 신고했다. 지자체는 보조금 12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원장을 자격정지 처분했다.
다음달 새로 부임한 원장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공고를 냈다. 근로계약이 끝나가던 김씨도 시험에 응시했으나 탈락했다. 공익신고를 한 지 40여일 만에 직장을 잃었다.
전임 원장의 비리를 폭로한 탓에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 김씨는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B어린이집에 김씨와 근로계약을 1년간 연장하라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원장은 "채용절차는 공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는 B어린이집 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낸 보호조치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익신고를 하고 탈락한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은 점을 고려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채용될 수 없는 결정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공익신고를 한 것이 탈락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이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응시자의 회계와 사회복지 자격을 우대한 데 대해, "가산점 부여대상에서 특별히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이 서류평가 30점과 면접평가 70점으로 이뤄진 데 대해서도 "심사위원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크다"고 부당함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장이 학부모들에게 '김씨의 공익신고로 전임 원장이 그만 뒀으니, 신고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까지 감안해, "채용 절차 전에 김씨에게 불이익을 줄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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