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옛말'..공정위, 거리기준 폐지
2014-05-21 15:37:27 2014-05-21 15:41:46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빵집 500m, 치킨집 800m 등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업종별로 점포 간 거리를 제한하던 규율이 폐지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부터 개정된 가맹거래법상 '부당한 영업지역침해 금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공정위가 기존 제정한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오는 9월까지 폐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은 빵집·치킨집·편의점·카페·피자집 등 5개 업종에서 신규 출점하는 가맹점이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반경 250m~1500m 내에 들어설 수 없도록 규율해왔다. 피자집 기준 1500m, 치킨집 800m, 카페와 제과점 500m, 편의점 250m 등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자율적으로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할뿐구체적인 거리제한 기준을 두지 않아, '을(乙)'을 보호하던 규제 후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권고' 차원의 모범거래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오히려 제재력이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가맹본부들이 사실상 해당 기준의 구속을 받아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재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기준을 포함해 공정위 소관 18개 미등록규제가 공정거래법의 기본원칙인 네거티브 규율 방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폐지는 물론 앞으로도 원칙적으로 제정을 금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하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특히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은 구체적인 수치기준을 둬 현실시장에 맞지 않으면서도, 권고 차원에 그쳐 굳이 따르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닌 모순을 유발해왔다"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앞으로는 새로 개정된 부당영업지역 침해금지 조항을 근거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사안별로 판단해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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