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범거래기준 18개 폐지
2014-05-21 14:18:59 2014-05-21 14:23:17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모범거래기준과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지침을 원칙적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1일 공정위는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뿐 현실적으로 시장에 맞지 않는 모범거래기준 등을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제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범거래기준 또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정된 공정위의 현행 미등록규제 총 25개중 15개를 전면 폐지, 3개를 부분 폐지한다는 것.
 
우선 ▲유료방송 ▲가맹사업(5개) ▲연예매니지먼트 ▲유제품 대리점 ▲인터넷 검색서비스 등 9개 산업 분야에서 모범거래기준이 폐지된다.
 
▲하도급내부심의위원회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계약체결 ▲석유정제업자-주유소 간 공정거래 ▲주유소 혼합판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 ▲제약분야 거래공정화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 ▲표준화기구 등 9개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애기로 했다.
 
김성하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포지티브 방식 규제"라며 "포지티브 규제를 써 기업들에 무엇을 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공정위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위법성을 판단하는 조직인만큼 금지항목을 명시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앞으로는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아닌 입법이나 고시 등의 형식을 빌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기관이 입법을 추진하는 데는 시간이 길게 소요될뿐 아니라, 법 개정만으로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폐지 대상에 오른 모범거래기준 중 일부는 최근에 와서야 제정된 것들이어서 일각에서는 그간 공정위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정부의 '규제완화' 요구에 따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발생 전까지 각 부처에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들에 대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폐지가 예정된 기준 18개중 특히 인터넷 검색서비스 모범거래기준은 5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제정됐고, 제정된 지 채 2년이 덜 된 것들도 9개에 이른다.
 
그러나 김 국장은 "이번에 폐지가 결정된 모범거래기준 등은 법이 아닌 세부적 시행지침 성격이기 때문에 '규제완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3분기까지 18개 폐지 사항에 대한 후속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하도급내부심의위원회·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계약체결 등 3개 가이드라인은 동반성장협약 평가기준에 포함돼 있어 올해 말까지로 늦추고, 인터넷 검색서비스 모범거래기준은 포털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 시정 추이를 감안해 향후 폐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등록규제 총 25개중 폐지 대상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7개 미등록규제들은 순기능이 더 크다고 판단,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거나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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