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계열사, 하도급 대금 뒤늦게 증액해 '빈축'
2014-05-18 12:00:00 2014-05-18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한국전력공사 계열사인 한전케이피에스가 발전소 정비공사 하청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뒤늦게 올려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정작 한전케이피에스는 '10~11년 기간 중 발주자 6곳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세 차례나 증액해 받고도, 하청 수급사업자에는 이를 통지하지 않고 최장 537일이 지나서야(법정기한 30일) 물가변동을 반영해 대금을 조정해 빈축을 샀다.
 
공정위는 18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앞으로 한전케이피에스가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법정기한에 맞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한전케이피에스는 문제가 불거지자 자진해 하도급 대금을 2억2819만6000원으로 올리고 지연이자 3120만5000원까지 모두 지급했으나 공정위는 향후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관계자는 "공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법 위반이 인지되면 직권조사를 벌여 엄중 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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