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 압구정동 제과점에서 시민을 볼모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가 징역 3년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모르는 사람을 무작위로 감금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역 인근의 한 제과점에서 시민 M씨(48·여)를 인질로 잡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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