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영업정지 명령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내리게 된다 .

15일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이 방통위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미래부가 아닌 방통위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아닌 미래부가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실제 시정명령을 내린 방통위가 아닌 다른 기관이 사업정지를 명하는 것은 방통위 규제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피규제자인 통신사업자의 불편과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방통위로 일원화 한 것이다.
이는 사업자의 반복적 법 위반행위를 억제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업정지와 형사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어,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고의가 없거나 시정명령 불이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이통사들의 장기간 사업정지로 오히려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규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사후규제 체계가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이를 통해 이용자 권익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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