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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300만원 손해배상
2014-05-08 20:08:08 2014-05-08 20:12:18
[뉴스토마토 류석기자] 앞으로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한 처벌은 최대 1억원, 관련 매출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도가 대폭 강화됐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과 유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만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아 따끔한 처벌에 한계가 있고 제재 수준도 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직접 손해 규모를 증명해야하고 구체적인 배상 기준이 없어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는데 턱없이 부족했다.
 
방통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경우, 이용자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방통위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복구·재생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해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업체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 밖에도 그동안 휴대전화 문자와는 달리 이메일·홈페이지 게시판 등은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광고전송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모두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뒤에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카드사, KT 등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스팸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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