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52·
사진)의 전 남편 서모씨가 아들 A군과 친부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서씨가 A군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현재 차 전 대변인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8) 사이에서 낳은 A군을 친자로 인정하라며 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 회장은 A군이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 전 대변인은 전 남편인 서씨와 법률상 부부관계를 맺었을 뿐이어서 A군이 서씨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서씨는 지난해 9월 서울가정법원에 이를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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