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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폭행' 8세 아들 숨지게 한 계모 항소심도 징역8년
재판부 "온정적인 법원 양형 재검토 필요..고인의 명복 빈다"
피해아동 어머니 "학대치사 죄명 처음부터 잘못..형량 무의미해"
2014-05-13 15:49:00 2014-05-13 15:53:2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8세 아들을 베란다에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조선족 계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권모(34)씨에 대해 "생모는 아니지만 8세 아동에 대해 어머니로서 보호 책무를 망각하고 훈육 명목으로 학대를 자행한 자체만으로도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지극히 우려할 만한 사항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법원의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온정적인 관행은 이 시점에 재검토 되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1심판결 이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수감 생활동안 운명을 달리한 고인에 대해 끊임없이 반성하고 속죄해야 할 것"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권씨는 8세 의붓아들을 키우던 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프채, 안마기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권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편 나모씨는 지난달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피해아동의 어머니 A씨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린 아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만든 사람에게 반성은 없다"면서 "아이를 죽인 한 인간에게 적용한 죄명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형량자체는 무의미하다"면서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A씨와 동행한 아동학대피해자모임 카페의 한 회원은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고 (살인죄로 기소해) 15년을 선고받고 관심 없는 사건이라고 8년을 선고받는 우리나라 법이 이상하지 않냐"고 분노를 표했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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