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가 통제 건설기계협의회, 800만원 과징금
2014-05-13 12:00:00 2014-05-13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회원들의 일일 작업시간 및 굴삭기의 기종별 단가를 통제한 목포기계건설협의회 4곳에 과징금 800만원이 부과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목포건설기계연합회가 회원들의 1일 작업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비회원과 공동작업을 금지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산하 4개 굴삭기협의회가 임대단가 등을 담합한 데 대해 과징금 총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2004년 설립돼 '12년도 12월말 기준 회원 520명이 가입돼 있는 굴삭기 및 덤프트럽 대여사업자 단체다.  연합회는 산하 굴삭기협의회들이 정한 대여 단가 등을 건설사 등에 알리는 형태로 가격담합을 지원했다.
 
03C협의회, 03W협의회, 6W협의회, 08협의회 등 4곳은 가입비와 굴삭기 기종별 단가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협의회에서 취급하는 기종이 다르기 때문인데, 앞선 숫자는 굴삭기 버킷(주걱) 사이즈를 뜻해 숫자가 높을 수록 버킷의 사이즈가 크다. 뒤따르는 알파벳은 굴삭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의미한다.
 
4곳중 6W협의회가 80명 회원을 보유해 규모가 가장 컸고, 가입비(300만원)와 굴삭기 단가(2012년 반일 기준 40만원)도 가장 높았다. 나머지 3곳의 가입비는 15만~50만원대, 회원 수는 30~76명. 굴삭기 임대단가는 반일 기준 30~32만원이다.
 
이때문에 6W협의회에 가장 높은 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03C는 200만원, 03W와 08협의회는 각각 100만원을 물게 됐다. 사업자 단체가 제재 대상이 될 때 공정위는 위반행위 종료일 기준 연도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한다. 직접적으로 가격담합을 하지 않은 연합회에는 시정명령만 내려졌다.
 
다만, 연합회는 회원의 비회원과 공동작업을 금지하고, 1일 8시간 작업제를 시행한 것이 문제시 됐다. 지난 2012년 5월 연합회는 건설사에 비회원 작업자들을 현장에서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같은달 회원들에게는 하루 8시간 이상 작업을 요구하는 건설사에서 굴삭기 배차금지를 알리는 문자를 보냈다. 앞선 '09년 3월과 '10년 4월경, 이를 따르지 않는 회원이 벌금을 부과 받거나 제명 당한 사례도 적발됐다.
 
조성형 공정위 광주지방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하루 일당 기준 근로시간 8시간을 지키는 건 맞다"면서도 "야간공사 등이 필요하면 건설사가 추가 근로시간에 걸맞는 수당을 지급해 보상할 수 있는 것인데, (연합회가) 하루 8시간만 근무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장비를 빼도록 하는 건 맞지 않다"며 "일부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시간을 한정해 장비를 공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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