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횡포 막을 불공정행위 유형 규정..내일부터 시행
2014-05-11 12:00:00 2014-05-11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제품 밀어내기, 판촉비용 전가 등 대리점을 상대로 한 본사의 구체적 횡포 행위를 규정한 공정위 고시가 제정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해당 고시를 바탕으로 보다 신속한 사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대리점간 불공정거래를 예방·억제하기 위해 구체적인 금지행위 유형을 담은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지된 행위유형들은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부당한 경영간섭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등 크게 다섯 가지다.
 
우선 지난해 남양유업 사태에서 대리점들의 가장 큰 문젯거리로 떠오른 밀어내기가 금지된다. 본사는 앞으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신제품, 비인기 제품, 재고품 등을 구입 강제할 수 없다.
 
또 거래와 무관하게 기부금과 협찬금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물론 판매업자에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하거나 이를 전담할 인력파견을 강요, 인건비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등 행위도 금지대상에 올랐다.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 해도, 본사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제품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
 
일부 본사는 계약기간중 부당하게 추가한 거래조건때문에 대리점이 계약을 해지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을 계약 조건에 설정해 왔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 등 규제 당국에 신고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가하기도 했다. 이 역시 앞으로는 금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임직원·판매원의 영업지역과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해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와 주문내역 확인을 위해 요청한 정당한 청약 등을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이번 고시로 불공정한 행위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제시 됐는데도 어긴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조치가 지난 4월 도입된 보복조치 금지 규정과 함께 대리점주들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고시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 본사-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와 남양유업·배상면주가 등 관련 심결례를 바탕으로 제정됐다. 공정위는 오는 5월중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열어 이번 제정된 고시의 내용을 교육·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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