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한국선주협회가 북한 인근 해역을 운항하는 한-러 정기선사에 대해 우회 운항할 것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한-미 군사훈련을 이유로 북한이 민항기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우회 운항항로는 북한 직선기선으로부터 약 50마일 내에 있는 군사경계구역을 벗어나는 항로다.
한-러 항로를 운항하는 정기선은 속초-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여객석과 화물선이 있고, 부정기 화물선은 월평균 10여척이 운항하고 있다.
우회 운항하면 정기 여객선은 50마일, 컨테이너선은 30마일 정도 운항거리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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