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 與 일방적으로 상정
2014-05-08 14:02:13 2014-05-08 14:06:25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결국 새누리당 단독으로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국회 미방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선교 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KBS 수신료 인상안을 추진했다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유승희 의원은 "새누리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위해 미방위를 단독으로 소집했다"며 "여야 간사간 합의없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한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월호 참사 와중에 KBS 내부에서 기자들이 공영방송으로써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이 비탄에 잠긴 사이에 일방적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수신료 인상안을 여야 합의 없이 법안소위에 상정할 수 없다며 회의를 거부하고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한 반대의사를 표현했다.
 
국민에게 추가적인 직접부담금 3600억원을 발생시키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힘으로만 밀어붙이겠다는 새누리당 위원들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새누리당 간사 조해진 의원은 미방위가 파행으로 치달은 문제를 야당 탓으로 돌렸다.
 
조 의원은 "야당 위원들끼리 모여서 논의하겠다고 해서 속절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만큼결단에 따라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가결했고 현재 미방위 통과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