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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동욱 의혹' 청와대 봐주기로 마무리
2014-05-07 17:20:25 2014-05-07 17:24:42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이 결국 청와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청와대 봐주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과 내연녀 임모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와 임모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7일 나란히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형사3부는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4)을 통해 채군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조 전 국장과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55)과 국정원 직원 송모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과 고용복지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등이 채군의 학생생활기록부와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임모씨의 건강보험 가입자격 정보 등을 조회하거나 조회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채군과 임씨에 대한 청와대의 구체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확인했지만, 최종결론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고위공직자 비리는 공직자 주변의 친인척이나 가족을 끼고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청와대 비서실 직제 등에 비춰 정당한 감찰이었고 민정수석실에서 주변 비서관실에 협조를 얻어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검찰의 결론은 특감반의 활동이 청와대의 규정과 어긋남에도 애써 지나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은 청와대 특감반의 업무를 ‘행정부 고위공직자,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강제 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감반이 채군과 어머니 임씨에 대한 전방위적 정보수집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음에도 청와대 비서실을 총동원해 감찰활동을 벌인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 윗선의 정보수집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시간만 끌어오다가 간단한 조사만 마친 채 서둘러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되어 있으면서 채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경정에 대해 서면조사만 2차례 실시했다.
 
윗선으로 지목됐던 곽상도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수사 주임검사가 직접 곽 전 수석의 자택 근처로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의 조사에 그쳤다.
 
감찰을 직접 지시한 청와대 특감반장에 대한 수사도 소환조사 형식이 아닌 대면조사 형식이었다.
 
결국 지난해 12월 조 국장과 조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고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진 올 2월 이후 검찰 수사는 시간만 끈 채 진전없이 마무리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결론이 늦게 나온 것에 대해 “법이 상당히 어렵고 법리 체계 등을 검토하는 기간이 길었다”면서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협의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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