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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동욱 혼외자 사실' 판단 근거는?
임씨, 채군과 함께 찍은 사진 확보..제3자 통해 9천만원 전달도
산전기록부, 양수검사동의서, 유학관계 서류에 모두 '父'로 표시
2014-05-07 15:24:11 2014-05-07 15:32:2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혼외자 존재를 사실상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7일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 사건과 내연녀 임모씨(55)를 둘러싼 그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집중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실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혼외자가 실재함을 시사하는 사진자료 등 증거자료와 간접사실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12)이 태어나던 2001년 12월 초 임신 초기에 작성된 '산전기록부' '남편'란과 2009년 3월 작성된 초등학교 학적부, 2013년 7월 작성된 유학 신청서류 '부(父)'란에 각각 '채동욱, 검사'로 기재됐다.
 
또 2002년 2월26일자 임씨의 '양수검사동의서' '보호자'란에 수기로 '채동욱'이라는 성명과 서명이 기재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채군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라는 결정적인 증거로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 채 전 총장과 임씨, 채군 등 3명이 함께 찍은 사진을 확보했다.
 
가로 27.5cm, 세로 36cm 크기의 이 흑백사진에는 3명 모두 검정색 하의와 흰색 상의를 맞춰 입고 맨발로 선 자세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임씨는 채 전 총장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팔짱을 끼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임씨가 임신 8개월 무렵에 자신의 어머니에게 "채군의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고 주변 친지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임씨도 "채 전 총장이 여러 차례 집에 찾아온 것 역시 사실이고 채군에게도 채 전 총장을 아빠라고 말해 채군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임씨는 2010년 2월 채 전 총장 앞으로 작성한 이메일에 채군의 아버지가 채 전 총장이라고 밝혔고, 지난해 5월부터 채군의 유학업무를 처리한 유학원 담당자는 "임씨가 유학 신청서류 '부(父)'란에 '채동욱, 검사'라고 기재했으며, 채군 역시 아빠의 직업을 물어보니 '검사'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금전문제로 임씨를 고소한 가정부 이모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2003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채 전 총장이 자주 찾아와 놀아줬으며, 2003년 7월 채군의 돌잔치 때도 채 전 총장이 집에 왔었다"고 밝히고 "3명이 함께 찍은 흑백사진 외에도 채 전 총장과 채군이 함께 찍은 사진을 여러장 봤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또 이씨 일기장에 2007년 1월부터 그해 8월까지 약 7개월간 채 전 총장이 10여차례 임씨가 사는 집에 들렀다고 기재된 것을 확인했으며, 2006년 12월에는 이씨가 채 전 총장으로부터 '○○(채군의 이름) 아빠'라고 자필로 쓴 연하장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채 전 총장이 2006년 3월 제3자의 계좌를 통해 임씨에게 9000만원을 송금했으며, 2013년 5월~9월9일 사이 채군의 유학상담 개시와 진행 과정, 미국 출국무렵, 혼외자 의혹 보도 및 임씨가 피신할 무렵 등 중요 시기마다 채 전총장과 채 전 총장의 고교동창인 이모씨(55), 그리고 이씨와 임씨간 연락이 빈번하게 오간 사실 역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씨의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과정, 외국 유학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채 전 총장이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다"며 "임씨 또한 채 전 총장을 채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채군은 물론 주변사람들에게도 채 전 총장이 아버지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결론냈다.
 
또 "친자관계는 유전자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 혈액형검사 결과와 같이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 등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법원 역시 혼외자의 모친인 원고가 망자의 유족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청구소송에서 망인이 혼외자 출산시 병원 수술청약서를 작성하는 등 보호자나 혼외자 부친으로 처신한 점, 육아에 참여하고 돌잔치를 열어준 점, 아파트 1채를 이전해주는 대신 내연관계를 청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점, 유족들이 유전검사에 불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친생자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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