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甲질` 신고해도 포상금 준다
2014-05-07 11:24:36 2014-05-07 11:28:54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앞으로 하도급 거래도 '불공정거래 파파라치'의 감시망에 오를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하도급 신고포상금제' 도입에 나섰기 때문.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신고한 자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4개 행위에 한해 적용될 방침이다. 특히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증거 확보가 어려워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분야들이다.
 
중소사업자들은 지금껏 피해를 입더라도 대기업과 하도급거래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탓에 결정적 내부문건 제공을 회피하는 등 활발한 제보를 해 오지 못 했다.
 
이에 하도급법 신고포상금제는 피해사업자는 물론 원사업자 임직원에게도 포상금 수령적격을 부여해 위법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 수집을 용이하게 할 목표다. 다만, 해당 법위반사업자인 원사업자는 수령적격에서 제외된다.
 
포상금액은 이미 동일 또는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방문판매법 등 타법령상 상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불공정행위의 중대성, 증거 수준 등을 고려하되, 해당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의 일정비율을 기본지급액으로 하는 등 지급율을 정해 관련 고시에 규정할 예정이다.
 
금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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