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알바생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급수당과 회원수 등을 부풀려 광고한 2개 재택 알바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위즈니온(www.16885621.com)과 스마트러쉬(www.smartrush.co.kr)가 재택 알바생을 유인하기 위해 벌여온 거짓·과장 광고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800만원과 100만원을 과징한다고 7일 밝혔다.
◇금번 적발된 스마트러쉬의 부당 광고.(사진=공정위 제공)
"하루 2시간 정도만 일해도 월 100만원 수익"(위즈니온), "저희 회원님 중에서는 실제로 한달에 천만원도 버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스마트러쉬) 등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다.
그러나 월 100만원 정도를 번 알바생은 실제 하루 2시간보다 오래 일하고, 1개월 수당 최고 수령자 역시 1000만원에 못 미치는 877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스마트러쉬는 홈페이지 홍보자료 란에 언론사 로고를 노출해, 해당 아르바이트 사업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음에도 보도된 것처럼 광고했다.
주부와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재택 알바는 인터넷에 댓글, 게시글 등을 통해 특정 제품을 홍보하고, 홍보 건수나 회원 유치수 등에 따라 건당 400~1000원의 수당을 지급 받는다.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구직난이 심해지며 시장이 커져가는 추세다.
공정위가 재택 알바 광고에 가한 제재는 이번이 첫 번째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두 업체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지 7개월만이다.
신규 회원을 모집 해오면 수당을 받는다는 점 등에서 재택 알바의 '다단계'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 왔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현재 공정위 특수거래과가 재택 알바와 다단계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방문판매법으로도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공정위는 앞으로 4일 간 두 개 업체가 제재 사실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화면 6분의 1의 크기로 공표해 알리도록 했다.
김호태 과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재택 아르바이트 사업자들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적극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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