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전국의 지점 3곳 중 1곳을 줄이기로 결정한 데 대해 '경영주체의 경영상 결정'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는 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가 은행을 상대로 낸 은행지점폐쇄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점 폐쇄 조치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씨티은행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하면서 취해진 조치로서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따라 경영조직이 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씨티은행은 지난달 8일 전국에 운영중인 지점 190곳 가운데 56개 지점을 통폐합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전국금융노조 씨티은행지부는 지점이 폐쇄되면 근로자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은행이 노조와 협의없이 내린 결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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