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두환 차남 소유 미국 캘리포니아 주택 몰수
미국과 형사공조 '전두환 추징금' 7억원 환수
2014-04-25 10:43:37 2014-04-25 10:48:09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법무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중 일부를 미국과의 형사공조를 통해 환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미국 법무부가 우리측 정부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소유했던 미국 캘리포니아 주 뉴포트비치 소재 주택 매각대금에 대해 미국 LA연방법원에 몰수 청구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재용씨의 뉴포트비치 주택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미국 측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올 2월 미국 법무부는 재용씨 소유 주택이 매각되자마자 법원으로부터 매각대금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고, 매각대금 약 72만6000달러(약 7억5000만원)를 압류한 상태다.
 
법무부는 "미국에서 몰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중 일부를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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