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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침몰참사)대책본부 "희생자, 가족관계 개연성 크면 인도"
2014-04-24 18:37:51 2014-04-24 18:42: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신분증과 신체특징 등 가족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DNA 채취 후 가족에게 가인도하기로 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4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원칙적으로 DNA검사, 지문확인 등을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만 희생자 인도가 가능하지만 가족분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DNA 채취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치과기록, 신분증, 신체 특징 등이 결합되면 인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원확인 시간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채취된 희생자와 가족 DNA샘플을 차량을 통해 국과수 광주분원으로 운반했으나, 앞으로는 소방방재청과 경찰청 헬기로 운송해 보다 빠른 신원확인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또한 원활한 사망자 이송을 위해 유족이 원하는 경우 안산 인근 경비행장까지 군 헬기로 이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월호 승선자와 가족, 구족활동 참여자 등 사고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치료비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간 결근에 따른 희생자 가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통해 가족들의 소속 회사에 협조 요청을 한 상태며, 가족들이 원하는 경우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를 인근 청소년수련원으로 옮겨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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