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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판매인 적격성 인증 시험 도입
금융투자상품 3종 시험 폐지..금융회사 직원에 의무 교육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신설..M&A활성화 방안 올해 안 입법 완료 계획
2014-04-24 14:00:00 2014-04-24 14:18:46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금융회사 취업 필수 자격증으로 여겨지던 금융투자상품 판매·권유 자격증 3종 세트가 폐지되고 금융사 직원에 대해 적격성 인증 시험이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라이센스를 도입하고, 금융투자업계 M&A 활성화 방안도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안 등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상담사 3종세트 시험이 금융사 직원의 적격성 인증제도로 전환된다. 판매인 적격성 인증시험은 출제 범위와 문제 난이도 등이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보다 상향될 예정이다.
 
권유인 적격성 인증시험은 현행 시험 수준을 유지하되 취업에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담았다.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은 사모펀드 유형을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단순화하고 칸막이 규제를 완화 운용 폭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전문운용사 인가를 신설한다. 자기자본 5억원 이상과 일정한 인적요건 등을 갖춰 등록하면 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대상별로 운용사 등록요건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사모펀드 운용자가 다양한 펀드 설립이 가능해졌다"며 "자산운용업 관련 인가 정책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투자는 전문투자자와 일정금액 이상의 적격투자자로 허용하고, 사모펀드에 50% 이상을 투자하는 공모재간접 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오는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지난 3월 M&A 활성화 방안도 올해 안으로 법령과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방안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거래소 상장을 허용하고, 최대주주 보호예수 기간을 1년으로 정하기로 했다.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에서 30% 높거나 낮은 수준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계열회사간 합병의 경우에는 현행을 유지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M&A관련 대출에 관한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자격증이 금융회사 취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금융권에서부터 고용문화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과도한 스펙 요구 관행을 개선하는 등 세부과제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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