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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침몰참사)황당한 안전기준..생명과 화물, 같은 저울에
사람탄 여객선, 컨테이너 실은 화물선 복원성 검증 기준 똑같아
2014-04-21 17:09:11 2014-04-21 17:13:38
◇16일 전남 진도 병풍도 인근 해상서 좌초한 여객선 세월호(사진제공=해수부)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세월호가 복원력 상실로 좌초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실시하는 선박 복원성 검증에 여객선과 화물선이 같은 기준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람의 목숨값과 화물값이 똑같은 기준의 실험대에 올라 안전도를 테스트받고 있는 것이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증축 선박의 복원력 검증은 국제 해상인명안전협약(솔라스협약), 국내 선박안전법 및 선박복원성 기준에 따라 실시된다.
 
선박이 건조되거나 증축됐을 경우 해수부는 중량 증가분에 대한 복원성 시물레이션을 거친 후 실제 선상 중량 실험(선상경사시험)을 통해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한다.
 
선박안전법 제28조에 따르면 여객선, 선박길이가 12m 이상인 선박은 복원성 실험을 받아야 한다.
 
1994년 건조된 세월호는 국내로 들어온 직후 2012년 10월~2013년 2월까지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선미 상층부 리모델링을 통해 840명이었던 정원은 956명으로 늘었고, 이 과정에서 두개 층이 증축되며 무게 중심이 올라갔다.
 
하지만 세월호는 증축 직후 최초 검사에서 복원성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2월 정기 검사에서도 복원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문제는 복원성 검증이 강·호수·연안·원양 등 운항 환경 특성에 따른 실험 구분은 있지만, 사람을 태운 배와 화물을 실은 배 등 운항 목적에 따른 구분은 없다는 것이다.
 
사고시 사회·경제적 손실과 파장이 현격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객선과 화물선이 같은 강도의 복원성 검증을 받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의 규모와 증축 무게, 힘이 받는 위치, 몇도 이내까지 버티는지가 복원력 실험의 기준이다"며 "어선·화물·여객 등 운항 목적에 따라 나눠지는 것은 없고, 운항특성에 따라서는 복원성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복원성 검증 시뮬레이션 상황도 통상적인 상황으로 제한된다. 세월호 좌초 원인과 같은 급전타 등 특수 상황은 실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명 피해는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관련법상 복원성 검증에서는 예상 밖 상황은 실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운항상태에서 (좌우경사도) 25%를 버티는가를 계산하지 극전타할 경우 경사시험까지 상정해서 기술하지는 못한다"며 "증축 당시와 지난 2월 세월호는 중량 증가에 따른 복원성 검사를 했지만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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