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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선장 구호조치 부족땐 10년 이상 징역' 법안 발의
2014-04-21 16:20:19 2014-04-21 16:24:45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선장의 인명 구호조치 부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사진)은 21일 "현행법상 선장은 위험 상황 발생 시 인명, 선박 등의 구조 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번 진도 사고 경우 선장이 인명구조보다는 자신과 승무원들만 피하도록 해 대형 인명 참사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 선장의 성실한 구조 의무수행과 인명사고 최소화를 위함"이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선원법 161조 제2항과 162조 제2항을 신설하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선장이 '선박 위험 시 조치'를 명시한 선원법 11조, 12조를 위반, 인명과 선박 및 화물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명수 의원측은 "사고가 난 후 재빠르게 검토해서 개정안을 냈고, 관련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세월호 사고' 관련 법제도 보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 구조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는 세월호 선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협의와 선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받을 경우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선고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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