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식품 총판 담합으로 과징금 7600만원
2014-04-21 12:00:00 2014-04-21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삼육식품이 대리점 두유 가격을 결정하고 거래 지역에 제한을 두는 등 불공정 행위로 적발 돼 과징금 76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삼육식품 총판선교협의회가 두유 판매가격을 결정해 대리점 주들에게 배포하고 대리점마다 거래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한 혐의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에는 총판협의회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공정위 제재 사실 통지와 정관수정 및 결의파기 등이 포함된다.
 
삼육식품을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제한된 거래 지역 외에서 거래한 대리점들을 추적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총판협의회는 지난해 1월17일 회의를 열어 삼육식품 두유 제품 24종에 대한 유통단계별 판매가격과 마진을 결정하고 이를 대리점들에게 배포했다.
 
일례로, 삼육두유(195ml)의 대리점 가격은 377.3원이다. 이에, 대리점 마진율 29%(153원)를 더한 값이 슈퍼 가격(530원)이 되고, 또 여기에 슈퍼 마진율 24%(170원)을 더한 것이 소비자 가격(700원)인 구조다.
 
총판협의회는 또 지난 2011년 5월1일 정관을 개정해 소속 총판의 영업 범위를 관할 지역으로 한정하고, 중앙납품과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를 금지시켰다.
 
삼육식품 본사는 지난 2012년 3월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매뉴얼을 작성해 총판과 대리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교육을 벌여 왔다.
 
소속 총판이나 대리점들이 정관을 토대로 영업 지역을 '침해'한 대리점 추적을 의뢰하자, 삼육식품 본사는 지난 2012년 2월6일부터 2013년 5월21일까지 총 82회에 걸쳐 제품 코드번호 등의 분석을 통해 추적해 의뢰처에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시정조치로 거래지역과 거래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환경이 조성돼 브랜드 내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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