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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침몰참사)정부, 안산·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2014-04-20 20:03:09 2014-04-20 20:07:01
[진도=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아직 사고 수습 활동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안산시와 진도군 지역의 물적·정신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조속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0일 오후 전남 진도군청에 설치된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회의실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세월호 사고수습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한다.
   
안산시는 단원고 학생·교직원·사상자의 물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도군은 일반인 사상자와 물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다.
 
정 총리는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정부는 가용한 모든 인력과 물자를 총동원해 단 한명의 생존자가 확인될 때까지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인명구조 등 사고수습 활동이 아직 진행되고 있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 안산시와 진도군 지역의 물적·정신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조속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안산시와 진도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과 재해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 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해 구호작업과 복구·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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