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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구, 항소심도 혐의 부인.."한국일보 위했던 것"
2014-04-15 11:22:27 2014-04-15 11:26:4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처해진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66)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장 전 회장은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공판에서 한국일보의 워크아웃 조기종결을 위해 서울경제신문에 유상증자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점이 유죄로 인정돼도 배임액을 계산할 수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서울경제신문은 한국일보에 경영권 전부를 위임한 상태였다"며 "한국일보가 잘못되면 서울경제도 타격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우선매수청구권을 전부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도 "한국일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죄가 인정돼도 횡령과 배임에 고의와 목적이 없었고, 1심에서 받은 징역 3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법정관리인 고낙현씨는 채권단을 대표해 지난 2일 장 전 회장을 상대로 196억여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장 전 회장은 회사돈 456억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처해졌다. 항소심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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