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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수사·공판 검사들 무혐의..내부감찰도 비켜갈 듯
국정원 직원들 "검사들은 위조 몰랐다" 진술..검찰 '안도'
2014-04-14 15:10:22 2014-04-14 15:55:2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위조' 사건과 관련 위조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 및 공판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내부감찰 역시 비켜갈 것으로 보인다.
 
간첩 증거위조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이모처장 등 2명을 추가 기소하는 등 국정원 직원 총 4명을 기소하고 사건 수사를 종료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수사 및 공판에 관여했던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 이 모 부장검사(43)와 또 다른 이 모 부장검사(48)에 대해서는 범행 개입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윤 검사장은 이날 "수사 및 공판 관여한 검사들을 많게는 3차례 소환조사한 뒤 국정원 수사팀 관련자들의 조사결과와 국정원 전문 분석 등을 종합해 다각도로 분석해 검사들의 범행개입 여부를 수사한 결과 개입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수사팀 관련자 등이 이들 검사들과 협의하면서 증거 입수를 추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검사들이 위조에 관여한 바가 없고 검사들이 위조한 점을 알면서도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리우찌아강(유우성)출입경 관련 컴퓨터 출력물이 첨부된 2013년 9월27일자 확인서 증거제출과 관련해 이 검사가 서면으로 반대의견을 국정원 수사팀에 전달했다"며 "검사들이 국정원 수사팀이 입수한 증거의 입수경위를 검증하기 위해 중국 당국을 상대로 공식적인 발급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 역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검사장은 특히 "2013년 10월 24일 검사가 총영사관을 통해 화룡시 공안국에 출입경기록 발급 여부를 공식 문의하자 국정원 수사팀이 화룡시 공안국을 가장해 2013년 11월27일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회신 공문을 총영사관으로 발송했다"고 말했다.
 
또 "검사들이 총영사관에 '연변자치주를 상대로 변호인측 증거인 정황설명의 발급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인철 영사가 국정원 수사팀 지시에 따라 검사와 협의 없이 요청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초 수사 및 공판 검사들 역시 사법처리 내지는 최소한의 내부감찰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유씨 기소 뒤 위조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된 것만으로도 수사 및 공판 검사로서는 직무에 대한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력 기관인 국정원 측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윤 검사장의 수사발표만 보더라도 검찰은 수사 및 공판검사들로서는 의심이 가는 증거에 대해 나름대로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보고있다.
 
특히 국정원 수사팀 관련자들이 검사들의 위조 관여를 적극 부인한데다가 추후에도 위조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은 수사 및 공판 검사들뿐만 아니라 전체 검찰로서도 최악의 상황을 비켜가게 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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