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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간첩증거 조작의혹' 수사 마무리..국정원 이 모처장 등 4명 기소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 모 처장·이인철 영사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
'자살 시도' 권 모 과장 치료 종료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
2014-04-14 14:00:00 2014-04-14 15:48:2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서울중앙지검 간첩증거 위조 의혹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재판과 관련한 증거들을 위조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등) 등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54)과 이인철 주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48)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사람은 지난달 31일 구속기소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씨(61)와 국정원 김 모 과장(일명 김 사장)을 포함해 총 4명으로 늘었다.
 
최근 자살을 시도해 기억상실증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권모 과장(47)에 대해서는 치료 종료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처장과 권 과장, 이 영사는 지난해 7월27일 "유우성씨 등 출입경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다"는 내용이 담긴 이 영사 명의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지난해 11월경 중국 내부 협조자를 통해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뒤, 11월27일 인터넷 팩스를 통해 사실확인서가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송되는 것처럼 가장해 주선양 총영사관에 2차례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확인서는 지난해 12월5일과 13일 법원에 제출됐다.
 
검찰은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과 이 영사가 지난해 12월 "삼합변방검사참에 문의하고 답변서를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이 영사 명의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올 1월3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과 김씨는 2013년 12월14일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와 같은 달 18일 "삽합변방검사참에서 유씨에게 위법한 정황설명서를 발급했다"는 내용의 범죄신고서 '거보재료'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올 2월 연변조선족자치주 명의의 출입경기록 1부와 장춘시 공증처 명의의 공증서 2부도 함께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처장보다 윗선의 지휘라인을 사법처리하지 않은 것에 이유에 대해 "이 처장을 비롯한 국정원 수사팀 관련자들이 부국장 이상의 상급자에게 증거 입수 경위와 관련해 보고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고, 실제 국정원 전문 및 전문 결재 관련 조사결과도 진술에 부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면 조사결과 국정원 수사국장, 부국장 등이 증거 입수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 처장 이상 상급자가 개입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역시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검사들 역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 수사팀 관련자들이 검사들과 협의하면서 증거 입수를 추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검사들이 위조에 가담하거나 위조 사실을 알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진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담당 검사들이 국정원 수사팀으로부터 받은 증거의 입수 경위를 검증하기 위해 중국 당국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발급사실 확인을 요청한 사실도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화룡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위조 여부는 현재 사법공조 요청에 따른 중국측 회신이 나올 때까지 혐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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