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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유출 개인정보 '금융사기' 주의"
2014-04-10 15:54:48 2014-04-10 15:58:56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A은행 직원이라고 밝힌 사기범이 김모씨에게 연락을 해왔다. 사기범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실적이 필요하다며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통장을 가로채 대포통장으로 이용했다.
 
최근 불법 유출된 고객정보가 금융사기에 이용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불법유통된 개인정보로 인해 발생한 2차피해에 대해선 해당 금융사가 이를 보상토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범죄조직이 금융사기에 7000건의 개인정보를 이용했으며, 이가운데 1680건은 A은행 직원이 유출한 고객정보 1만6053건 중 일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현근 서민금융지원국장은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가 최대한 보상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금융회사 직원임을 사칭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며 "개인 금융정보와 거래이력이 포함된 유선안내나 SMS문자, 인터넷주소도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은 유선 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나 통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피해발생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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