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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재현 동양 회장 골동품 330점 가압류
2014-04-09 23:04:27 2014-04-09 23:08:39
[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동양그룹 계열사의 연쇄 부실화를 초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회장(64)의 은닉재산으로 추정되는 골동품을 법원이 가압류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는 지난 8일 현 회장 부부가 소유한 미술품과 도자기, 고가구 등 골동품 330여점에 보전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앞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는 해당 골동품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당 골동품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동양네트웍스의 회생 관리인 김형겸 전 상무보가 회사 사옥과 소유 부동산 등지에서 발견해 법원에 알렸다.
 
동양네트웍스는 회생절차와 더불어 현 회장에게 이번 사태를 초래한 책임 등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현 회장의 책임이 인정되면 가압류된 골동품은 처분돼 동양네트웍스에 배상된다. 현재 재판부는 현 회장의 책임 유무를 가리고자 조사확정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가압류한 골동품의 시가는 알 수 없다"며 "향후 조사확정 재판을 거쳐 현 회장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경매에 부쳐 처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회장은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판매해 1조3032억여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이 부실화해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동양네트웍스와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등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동양레저는 채무 변제 방식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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