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제중 40% 개혁 검토".."포털·영화·대형마트 규제는 강화"
2014-04-08 20:28:31 2014-04-08 20:32:5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행정지도 76개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482개 규제중 비필수규제 140개가 규제개혁 검토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지도는 공정위 소관 규제로는 포함돼 있지 않은 미등록규제다.
 
노대래 위원장(사진)은 8일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비필수규제 140개와 규제로 보이는 행정지도 76개가 규제개혁 중점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개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342개 소관 규제들은 ▲용어 정의인데도 규제로 분류돼 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해 일몰한 총 60여개 규제 ▲규범 이행을 위한 160개 필수규제 ▲'카르텔 금지' 등 규범에 해당하는 120개 규제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달 24일 신영선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정위 '규제적정화 작업단' T/F를 꾸려 규제 전수조사에 뛰어든지 2주만에 나온 결과다.
 
반면, 포털·극장·대형마트 등 '네트워킹 효과'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킹 효과가 큰 업계에서 먼저 조직망을 장악한 대형 업체는 반독점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등 시장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노 위원장은 "옛날에는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를 얼마나 싸게 조달할 수 있는지가 경쟁력이었다면, 지금은 네트워킹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느냐가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또 "전통적인 분야나 중소 업체들이 네트워킹 경쟁을 따라가지 못하면 불공정 행위가 벌어질 수 있다"며 "이 경우 경쟁만을 촉진하면 산업 전체가 망가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네트워킹 효과가 큰 신 산업 분야에는 아직 명확한 규제도 없고, 후발 주자가 어떻게 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규제 등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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