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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캘퍼' 항소심 또 무죄..법원 "과도 투자 말라" 당부
2014-04-08 14:50:08 2014-04-08 14:55:46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증권사로부터 ELW(주식워런트증권) 전용선을 제공받아 거래를 해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초단타매매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문제에 관해 최근 대법원에서 쟁점이 정리됐기 때문에 항소심 법원에서는 별도 판단할 수 없게 됐다"며 "대법원이 판단한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 등에게 "형사재판의 어려움을 벗고 생업으로 돌아가라"며 "(앞으로) 투자 할 때는 가급적 과도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2011년 6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들을 기소했으며, 특혜를 제공 받은 혐의로 스캘퍼들을 기소했다.
 
1심재판부는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이유는 스캘퍼 때문이 아니라 ELW 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고, 스캘퍼의 거래가 개인투자자의 거래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들의 거래를 부정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16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증권 최경수 대표, IT본부장 박모씨(43)등 스캘퍼 2명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전용선과 전용서버 등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규제할 법규도 없고, 그러한 사실이 증권가와 금융감독당국에 널리 알려져 있어서 스캘퍼에게만 몰래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며 "스캘퍼가 전용선 등을 이용하여 ELW를 거래하는 행위가 다른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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