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값 담합 조경수협회 예산 7% 과징금 폭탄
2014-04-08 14:37:29 2014-04-08 14:41:49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건설업체를 주요 단골로 하는 조경수 사업자단체가 나무 가격을 결정해 회원사들에 통보한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국조경수협회가 지난 1987년부터 해온 가격 결정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측 가격결정 기구인 '조경수 생산·유통심의위원회'의 가격사정 기능에 대해서도 삭제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제재로 조경수목 개별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기대지만 정작 사업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조경수협회는 조경수 생산업자들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지난 1967년 설립된 사업자단체로 '87년부터 심의·의결을 거쳐 조경수목의 가격을 결정하고 회원사들에 알려왔다.
 
조달청이 조경공사 가격 산정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82년부터 매해 주경수목 가격을 고시하고 있지만, 유통 마진 등이 고려되지 않아 너무 낮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협회측 조경수 가격은 조달청 가격보다 지난해 평균 15% 가량 높았다.
 
그런데 5단계에 걸친 조경수목의 유통구조 탓에 협회측 가격이 더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경 수목 유통구조(자료=공정위 제공.)
 
민윤기 조달청 건축설비과 사무관은 이와 관련 "조경공사나 조경식재공사 등 전문건설업체들은 조달청 요율이 아니라 대형건설사로부터 받는 하도급금에 불만이 많은 것"이라며 "이같은 하도급 업체들은 오히려 조달청 요율만이라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된 협회 소속 회원사들 대다수는 복잡다단화한 유통구조에서도 가장 취약한 생산업자다. 협회 회원사 1122개중 생산업자가 815개사(73%), 조경공사 등까지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27%)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 더구나 협회 소속 회원사들이 전국 조경수 총 생산량(8045만3000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3620만3850본)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이때문에 공정위가 협회에 내린 제재가 과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징금액이 협회의 한해 예산 3억7800만원의 7%에 달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예산의 2%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조경수협회의 위법 기간이 30년에 달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조달청이 지난 1일 조경공사 등 건설 분야에서 가격 책정기준을 조정하면서 간접노무비를 인하한 것이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불황을 감안해 충격을 완화한다면서도 공사 간접노무비를 1.45% 하향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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