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스페셜' 표시 상품, 알고보니 '광고'
공정위, 가격비교 사이트 4곳에 과태료 2천만원 부과
2014-04-06 12:00:00 2014-04-06 13:00:06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광고 상품을 '프리미엄', '스페셜' 등으로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해 온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과태료 총 20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온 4개 가격비교 사이트(네이버·다음·이베이·다나와)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보고 온라인에서 가격을 비교해 구매하는 이른바 '쇼루밍' 소비자가 최근들어 많아진 상황에서,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특정 상품을 추천하면서 광고라는 점을 알리지 않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기만적 유인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4개 사이트들은 '기획전/이벤트', '프리미엄추천상품', '소호BEST100' 등 영역에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최소 1일에서 최대 3개월에 걸쳐 전시하고도, 이같은 특별 배치가 '광고'임은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
 
◇가격비교 사이트들의 광고 상품 전시 행태.(사진=공정위 제공)
공정위의 시정 조치에 따라, 4개 업체들은 앞으로 7일 동안 쇼핑 화면에 제재 사실을 알리는 공표명령을 크게(화면 6분의 1)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유사 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지난 2월부터 시행된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이행여부도 점검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준수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격비교 사이트 가이드라인은 가격비교 기준 제시, 거짓·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 및 부정확한 정보 시정 방안 마련 등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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